“제주항공 사고 영상은 CG” 괴담 유포 60대, 세월호 때도 같은 짓

김영동 기자 2025. 2.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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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60대 유튜버가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 자작극 괴담을 퍼뜨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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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지난 12월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남긴 스키드 마크가 제주항공 여객기 너머로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60대 유튜버가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 자작극 괴담을 퍼뜨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ㄱ씨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동영상은 시지(CG·컴퓨터 그래픽)로 밝혀졌다!’ 등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ㄱ씨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인터넷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00차례 넘게 올렸다. ㄱ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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