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장시간 노동, 반도체 산업경쟁력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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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 노총)이 주 52시간제를 예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안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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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가능 여부 토론회···노사 찬반 확인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 노총)이 주 52시간제를 예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안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다. 여당안에는 연구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 등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 특례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뜻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이 근로시간 특례를 반대했고 ‘특례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를 담을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양대 노총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장시간 노동 없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장시간 노동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양대 노총이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양대 노총은 현재 제도로도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부터 특별연장근로 가능 사유에 반도체산업과 같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했다. 주 52시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예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과 근로시간 제도 형해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외를 찬성하는 측은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통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것인지 주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하는 참석자들에게 거듭 물었다. 하지만 이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대표는 “총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근로시간 체계 자체를 바꾸자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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