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린 총경급 경찰 간부 '직위해제'

이기범 기자 2025. 2. 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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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급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 과장은 지난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은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 후 바로 직위 해제 조치를 했으며 수사와 감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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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적발 직후 직위해제 조치
경찰관 징계 운전 시 최소 징계 수준 정직 이상으로 강화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총경급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 과장은 지난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은 지난 31일 A 과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현재 A 과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감찰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 중이다.

최소 징계 수준을 감봉에서 정직으로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징계 양정을 한 단계씩 상향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갖고 참석한 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음주 운전에 음주 운전 예비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고 배제 징계를 받도록 했다. 음주 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 운전 방조로 정직~감봉(일반직원) 또는 강등~정직(부서장·관리자)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 타기 등 시도가 있을 경우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은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 후 바로 직위 해제 조치를 했으며 수사와 감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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