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고용률?...‘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었다

김용훈 2025. 2.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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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사상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17시간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3년 226만8000명에서 지난해 250만명으로 23만2000명(1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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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도 174.2만명 ‘역대 최고’
영세 소상공인 ‘주휴수당’ 면피 위한 ‘쪼개기 고용’ 탓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해”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사상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의 자평에도 ‘고용의 질’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주 1~17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17시간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3년 226만8000명에서 지난해 250만명으로 23만2000명(1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역시 지난해 881만명으로 900만명에 육박했다.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9%에서 지난해 30.8%로 오르며 처음으로 30%선을 넘어섰다. 두 통계 수치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반대로 주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274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0.7%) 줄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플랫폼시장 확대와 맞물려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까지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상승하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선호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는 2024년 174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주 15시간 미만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미포함)도 140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4만3000명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근로시간 대비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 탓에 근로자를 위한 ‘주휴수당’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던 시절 근로자를 위해서 최소 주당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휴수당이 고안됐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선 만큼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 고용 형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다만 주휴수당을 없애는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몇 년에 걸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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