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연수을 투표자 검증 기각에 “선거 부실관리 음모론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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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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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에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 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다.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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