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崔대행, 마은혁 임명 관련 결정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해석이 헌재에서 나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력 없다는 게 불복해도 된다는 것 아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안 하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결정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 최 대행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3일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늘 선고가 안 날 수도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천 공보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에 만일 오후 2시 전에 확정이 되면 공지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분노한 캐나다 ‘미국산 불매’ 열풍…“휴가도 국내로 간다”
- [속보]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선고 연기
- 숏폼에 중독된 사회…내성 쌓인 뇌, 충동조절 약화
- [정용관 칼럼]이재명은 무엇을 걸 것인가
- 오픈AI 샘 올트먼 내일 방한, 최태원 SK회장 만난다
- 작년 소비 감소 21년 만에 최대폭…선방한 수출도 올해는 ‘흐림’
- 노인 빈곤율 38% ‘2년 연속 악화’…76세 이상은 2명중 1명이 빈곤층
- 與 “이재명 우클릭 어찌 믿나” vs 野 “신속한 추경 편성 협조를”
- 권영세·권성동·나경원, 尹 면회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 치실의 놀라운 효과…심장색전성 뇌졸중 위험 절반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