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서울시 시범사업 이달 말 종료...전국 확대 가능할까?

김용훈 2025. 2.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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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용료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등 숱한 논란이 발생한 와중에도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시작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가정에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현재 98명으로 185가정이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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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달 말 종료
지자체 대상 조사 결과, 서울·부산·세종 3곳에서만 수요 존재
높은 이용료에 ‘강남3구’ 집중...최저임금 적용 여부 여전히 ‘논란’
저고위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고용부는 “우려” 표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높은 이용료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등 숱한 논란이 발생한 와중에도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시작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가정에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현재 98명으로 185가정이 이용 중이다. 다만 이 사업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해당 사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논란이 거셌다.

가장 먼저 불거진 논란은 높은 이용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지만, 고용부 등과의 이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인 만큼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급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1만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비스는 1일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분류되며 하루 8시간에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임금은 238만원이다. 그러나 이용료가 예상보다 높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서울시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의 43%는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아울러 주 40시간이 보장돼 있지 않아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교육기간에 대한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정이 795가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만큼은 수요는 명백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들은 시범사업 후에도 당분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E-9 인력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3년에서 최대 4년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것처럼 전국 확대가 가능할 지 여부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는 지난해 6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1200명으로 늘리고, 이미 국내에 입국해있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5000명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고용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에서는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 역시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했다.

저고위가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언급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는 각 가정이 직접 가사관리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가사관리사는 법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한편 고용부는 28일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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