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불법수사 논란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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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실적, 영장 발부율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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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3/yonhap/20250203092354506lnos.jpg)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실적, 영장 발부율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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