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자녀양육 부담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을 최대 10% 상향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을 최대 10% 상향 지원한다.
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가정은 15~85%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15~9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4.7% 인상한다.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때에는 수당 15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희망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흔 넘은 아들 드디어 결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41세 무직…기쁜가요"
- '안락사 계획' 여에스더 "죽을 날짜 정해놔…11월 18일에서 내년으로 변경"
- BTS 정국, 새벽 음주 라방·욕설 논란…"경솔한 행동"
- 이도 안 난 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학대 정황 SNS 올린 친모
- 시험관 임신 아내 머리채 잡고 친정 욕한 남편…"네 몸 탓, 병원 다녀" 폭언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 의붓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반대한 판사…면회실서 수감자와 '애정 행각'
-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신다"…3·1절 앞 조롱 '방귀 로켓' 영상 분노[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