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기반 아동 성착취물 처벌 세계 최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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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새롭게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AI를 이용해 아동 성적학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AI 도구를 소지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는 이어 "아직 다른 국가에서는 AI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명확히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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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BBC와 AF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영국 내무부가 관련 법안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새롭게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AI를 이용해 아동 성적학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AI 도구를 소지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AI 활용법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내무부는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나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국경수비대에는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디지털 기기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 아동 성적학대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아직 다른 국가에서는 AI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명확히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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