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든든한 동반자"

박상욱 기자 2025. 2. 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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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원)로 높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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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시군 확대
학용품비, 생필품비 인상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올해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원)로 높였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되며,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 양평·과천)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며,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된다.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000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원) 아동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또한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외에도 도는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30호(수원 10호, 안산 20호) 규모의 주택을 제공,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 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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