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4개월 후 백혈병 진단…法 "의심 고지 안 하면 보험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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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백혈병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보험 가입자인 A 씨가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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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 인과관계 입증 책임

보험 가입 전 백혈병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보험 가입자인 A 씨가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약혼자인 C 씨를 피보험자로 2019년 12월 보험회사 B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9년 11월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C 씨에 대해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가 지속해서 높아 감염내과와 혈액 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 씨는 보험 계약 당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입원 및 질병 의심 소견이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보험 가입 4개월 후 C 씨가 만성 골수 백혈병으로 진단받자 1억1000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B는 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C 씨의 기존 질병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C 씨의 신우신염 입원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는 백혈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2심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만, 백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진료의뢰서 발급 당시에는 만성 골수 백혈병 의심 증상이 없었다”며 “진료의뢰서에 기록된 증상만으로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건강 정보를 누락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며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며 “만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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