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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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인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국민의힘이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3인이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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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인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10여 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류한 적이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 재판관은 국회 측 대리인이 이사장인 공익재단에 남편이 속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국민의힘이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3인이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재판관 성향상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인의 재판관을 임명·지명·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 헌재 구성 과정에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해 중립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관 편가르기를 통해 헌재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명약관화하다. 이들 3인의 재판관이 심리를 회피한다면,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명뿐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인용 결정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인용되더라도 임명 거부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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