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등성명 100번’ ‘표정 연습 50분’ 재판 넘겨진 선임병의 형량은? [사사건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것 등 일부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보기 어려워”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것 등 일부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희야, 이제 내 카드 써!” 0원에서 70억…장항준의 ‘생존 영수증’
- “목젖부터 늙어갔다”…설경구·노윤서·김태리, 0.1초를 위한 ‘3년’
-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라” 전성기 버리고 아이 살린 ‘독한 아빠들’
- “애 엄마인 줄 알았죠?” 55세 미혼 김희정, 20년째 ‘자식’ 키운 진짜 이유
- “비싼 소변 만드는 중?”…아침 공복에 영양제 삼키고 ‘커피 한 잔’의 배신
- “건물 대신 ‘라벨’ 뗐다”… 장동민·이천희 ‘건물주’ 부럽지 않은 ‘특허주’
- “월 650만원 현실이었다”…30대, 결국 국민평형 포기했다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
- “소화제만 먹었는데 췌장암 3기”…등 통증 넘긴 50대의 뒤늦은 후회
- “억 벌던 손으로 고기 썰고 호객”…연예인 자존심 던진 ‘지독한 제2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