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왔다 강제 출국당한 유승준…"병역기피자" 지워지지 않는 낙인[뉴스속오늘]

"너무 유감이고 난감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돌아오겠습니다."
2002년 2월 2일 이중국적자임에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해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에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갑자기 병역 대상이 된 유승준은 만 25세 나이에 병역판정검사까지 받게 됐다. 이 과정은 조용히 끝난 게 아니라 TV 카메라 등이 따라다니며 생중계됐고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신체검사 후 유승준은 방송 인터뷰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깐 따르려고 한다", "남자는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다" 등 말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이런 발언은 병역면제이던 1999년 그의 거주지 앞에서 한 스포츠연예 매체 기자의 "해병대는 어떠냐"는 질문에 "네, 해병대도 좋죠"라는 답변과 맞물리며 그의 인기를 더욱 치솟게 했다.
그는 실제 일본에서 공연을 진행했고 이후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는 공연이 아닌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했고 같은 해 1월 18일 미국 시민이 됐다. 유승준에서 스티브 승준 유가 된 것이다.
당시 그는 미국 시민권 선택에 대해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거의 서른이다.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가족과 생이별이다.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병무청장은 같은 달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제한'을, 28일엔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2월 1일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작했다.
당시 당국은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첫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스티브 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그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스티브 유는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의 옛 재외동포법에는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에 따른 결과다. 이 규정은 2017년 개정되면서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이 판결은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최종 스티브 유 승소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스티브 유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병무청은 스티브 유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서욱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기피자"라며 "병역법을 위반하고 병역 의무를 위반한 헌법 위반자"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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