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본조사 결과 수령… 이르면 이달 중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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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한 끝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숙명여대와 이 대학동문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우편물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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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지난달 31일 결과 확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한 끝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이달 12일까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3년여간 지속된 의혹은 '표절'로 매듭지어진다.
2일 숙명여대와 이 대학동문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우편물을 수령했다.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인 김 여사에게 발송했으나, 김 여사 측이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반송 처리된 바 있다.
3차 발송 끝에 김 여사 측의 우편물 수령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의 이의 신청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로 정해졌다. 숙명여대 연진위 규정(제21조)을 보면,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아직 학교에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31일 뒤늦게 김 여사의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도 연진위 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동문회 측이 받은 공문은 표절 결과를 담고 있지만, 표절률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기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연진위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보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동문회 측은 대학이 보낸 공문만으론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영주 숙명여대 동문회장은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공문만으론)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이의 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2월 12일까지 김 여사의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제보자의 이의 신청은 3월 4일까지다.
김 여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진위는 규정에 따라 60일 내 최종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본조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피조사인이 2월 12일까지 이의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자의 이의 신청 의사 없음이 확인되면 곧바로 결론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2021년 12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이듬해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2년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안에 착수하고 본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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