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거액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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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한 시민단체가 양양군을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대표 김동일)는 지난 31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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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한 시민단체가 양양군을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대표 김동일)는 지난 31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의사를 밝혔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수의계약은 행안부 예규에 적정 규모가 정해져 있고, 전기공사 등의 경우 1억 6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군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164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 74억 4000만 원을 J업체에 몰아주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규모는 산술평균을 해도 건당 64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며 관련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즉각적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하며 해명에 나섰다.
군은 시민연대의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에 대해 “농어촌 정비법에는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은 금액 제한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 보유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양군에는 정보통신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J업체가 유일하다”며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J업체와의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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