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 또 반려에 “수사 방해”

이지혜 기자 2025. 2. 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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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총경은 "문제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내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적인 관심사인 수사가 걸린 사안에서 이번 검찰의 영장 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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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은 이번엔 ‘법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찰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반려다. 첫번째 영장 반려 당시 검찰은 김 차장 범죄사실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만 담겨있어, 해당 혐의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이후 김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함시켰음에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경찰은 증거인멸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범죄사실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새로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법 규정을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반려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방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서울청의 한 총경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설 연휴 내내 영장을 붙잡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며 “영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이 늦어지면서 내란 수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총경은 “문제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내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적인 관심사인 수사가 걸린 사안에서 이번 검찰의 영장 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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