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새차 고사 지낸다며 시속 180㎞ 속도경쟁…결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인천 남동구의 한 자동차 필름샵.
A 씨(29)는 "B(25)가 제네시스 G70을 샀으니 축하해 줘야지"라며 "김포에 가서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를 지내자"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인천 남동구의 한 자동차 필름샵.
A 씨(29)는 "B(25)가 제네시스 G70을 샀으니 축하해 줘야지"라며 "김포에 가서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를 지내자"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에 A 씨는 벨로스터, B 씨는 G70, C 씨(23)는 제네시스 쿠페, D 씨(35)는 쉐보레 카마로에 올라 각각 운전대를 잡았다.
이들은 인천대로(인천IC 방향-서인천IC 방향)에서 출발했다. 각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고, 가속해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경쟁을 시작했다.
제한 속도 50㎞ 거리에서 시속 141~164㎞로 달리던 이들의 차가 멈춘 건 인천 서구의 한 도로였다. 이곳에선 E 씨(65)와 F 씨(24)가 스마트카메라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시속 180㎞로 주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F 씨의 허벅지를 치었다. 이어 주행 중인 다른 벨로스터 차량을 친 뒤, E 씨를 들이받았다.
E 씨는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F 씨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20~30대 일행 4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곽 판사는 A 씨에 대해 "과속에 의한 피고인 과실이 매우 크며 이 사건 이전에도 야간에 공동위험 행위를 해 도로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의 도로상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스치면 임신하는 몸" 장윤정 고백…의사도 말린 '고 가임력' 뭐길래
- 입덧 심해 4㎏ 빠졌는데…시모 "먹덧 온 우리 딸 먹게 김밥 싸와" 분통
- 카페 화장실 썼다고 못 나가게 막은 사장…"커피 주문해라" 경찰 불렀다
- "열차 복도로 두 다리 '쭉'…음료 쏟고 승무원과 다투기까지" 민폐 눈살
- 시모 생일에 명품백…장모 생일 다가오자, 남편 "칠순 때 제대로 챙기겠다"
- 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피소까지…위약벌 규모 1000억설도
- 혼전 임신, 혼전 동거, 타지 출신과 결혼하면 '벌금'…아직 이런 마을이?
- "남의 자식이냐"…육휴 못쓰는 남편,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고맙지?' 생색
- "독감 걸려라" 초등생에게 막말 교사…비난 일자 또 "난 월급만 받으면 돼"
- '최진실 딸' 최준희, '개콘-말자할매' 깜짝 등장…"외모 만족 안돼 성형앱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