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440만원 더 받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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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 군 복무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전략으로 소문이 나면서입니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으로 모두 합쳐 1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신청자는 겨우 340명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무실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홍보 덕에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상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만 추납 대상이 됩니다. 육해공군 관계없이, 현역과 단기 사병 복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군복부 추납은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37만원, 상한은 59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이 중 절반을 회사가 내줍니다. 하지만 추납을 할 때는 회사 지원분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에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일시 납부해도 되고,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경우 정기 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과거 군 복무한 기간 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추후 납부 보험료로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매월 6만24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커집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총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2년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 648만원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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