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단톡방 이용한 ‘집값 담합’ 딱걸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5. 2.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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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려 한 소유주 J(60)씨와 K(67)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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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사진 = 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려 한 소유주 J(60)씨와 K(67)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썼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다. K씨도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올리며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이들은 또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지목하며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해 중개 보수를 챙기려 한다”며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에 8억7000만~9억9000만원, 2024년에는 9억~10억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었다.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속한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집값 담합은 집값 담합 관련 고강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였다.

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집값 담합 행위가 최근 더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6.5%)만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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