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계획 다 꼬일 뻔”...법원 등기 시스템에 무슨 일이 [부동산 이기자]
법원, 등기시스템 대대적 개편
1월말부터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상속·법인등기 신청 편해지지만
주택 매매거래시 여러 등기방식
통일하도록 해 은행 한때 혼선
법원 한발 물러나 추이 보기로
기재된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법원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제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부동산 소유권이 달라질 때 등기가 돼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을 때 진정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뤄지곤 하죠.
등기 과정은 아주 쉽진 않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워낙 많고 따로 시간 내 등기소(법원)에 방문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1월 31일부터 법원의 등기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른바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된다는데요. 최근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 만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던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등기소를 두 번이나 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서울의 등기소 한번, 옮기는 지방의 등기소 한번 각각 가서 절차를 밟아야 했죠. 하지만 이젠 디지털화가 돼서 등기소를 한 곳만 방문하면 후속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사고 팔 때는요. 집주인을 바꾸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거의 100% 대면방식으로 처리되곤 했습니다. 집을 사는 매수인이 직접 가던, 법무사가 대신 가던 등기소를 찾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겁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링크를 누르고 모바일 앱을 통해 온갖 전자서명을 해야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선 법무사에게 다 맡기고 잔금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기존 대면 방식이 더 편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집주인이 고령인 경우엔 모바일 앱 활용도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엔 거액이 오가는 만큼 종이 서류를 바탕으로 제대로 따져보고 싶어 하는 심리도 큽니다.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려고 할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 더더욱 전자신청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매수인이 보내는 온갖 링크를 눌러 전자서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링크가 정말 안전한지 의심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악용 여지가 많다”며 “고령 노인의 경우 금융인증서를 자식이나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인증서가 기반이 된 모바일 앱을 통해 등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면 안된다고 본 겁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등록 같은 절차를 일부러 남겨뒀다는 거죠.
때문에 은행권은 1월 들어 줄줄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집을 사려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습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대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100%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다만 반발이 심하게 나오자 현재는 법원이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최종 완료되지 않아도 등기를 신청했다는 접수증을 제출하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는 게 그간 관행이었다. 나중에 사후 보완해 근저당 설정이 되곤 했다”며 “일단 관행상 이뤄졌던 이 같은 거래를 새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게 조치했다. 크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은행연합회와 간담회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알케미스트 실소유주’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 숨져 - 매일경제
- “은행이자보다 낫네, 연간 2400만원 번다”…은퇴자들 요즘 ‘이 사업’ 꽂혔다는데 - 매일경제
- 중국인도 무섭다고 안 가는데…한국인은 더 늘어난 ‘이 나라’ - 매일경제
- “5호선 끝 변두리 아니었어?”…강남권 미니신도시로 뜨는 이 동네 - 매일경제
- “매달 70만원 모았더니 5000만원 받네”…연 최대 9.54% 금리 상품 - 매일경제
- “요즘 애들은 주식 이렇게 한다”…초보 투자자 ‘필수앱’된 이것 - 매일경제
- 尹대통령측,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 매일경제
- “하층민과 결혼했다”고 동생 때려죽인 친오빠...법원 용서 없었다 - 매일경제
- 故 오요안나 사망에…박은지 폭로 “언니도 7년 그 모진 세월 참고 버텨” - 매일경제
- 25년 MVP는 KIA 집안싸움? 나성범 “김도영 경쟁자 아냐, 어려도 배울 점 많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