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계획 다 꼬일 뻔”...법원 등기 시스템에 무슨 일이 [부동산 이기자]
법원, 등기시스템 대대적 개편
1월말부터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상속·법인등기 신청 편해지지만
주택 매매거래시 여러 등기방식
통일하도록 해 은행 한때 혼선
법원 한발 물러나 추이 보기로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1/mk/20250201190606160exyq.jpg)
기재된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법원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제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부동산 소유권이 달라질 때 등기가 돼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을 때 진정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뤄지곤 하죠.
등기 과정은 아주 쉽진 않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워낙 많고 따로 시간 내 등기소(법원)에 방문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1월 31일부터 법원의 등기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른바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된다는데요. 최근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 만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1/mk/20250201190609298xxne.jpg)
법인이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던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등기소를 두 번이나 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서울의 등기소 한번, 옮기는 지방의 등기소 한번 각각 가서 절차를 밟아야 했죠. 하지만 이젠 디지털화가 돼서 등기소를 한 곳만 방문하면 후속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사고 팔 때는요. 집주인을 바꾸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거의 100% 대면방식으로 처리되곤 했습니다. 집을 사는 매수인이 직접 가던, 법무사가 대신 가던 등기소를 찾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겁니다.
![과거 서울 한 등기소 전경.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1/mk/20250201190612458rdkp.jpg)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링크를 누르고 모바일 앱을 통해 온갖 전자서명을 해야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선 법무사에게 다 맡기고 잔금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기존 대면 방식이 더 편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집주인이 고령인 경우엔 모바일 앱 활용도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엔 거액이 오가는 만큼 종이 서류를 바탕으로 제대로 따져보고 싶어 하는 심리도 큽니다.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려고 할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 더더욱 전자신청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매수인이 보내는 온갖 링크를 눌러 전자서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링크가 정말 안전한지 의심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1/mk/20250201190616147nacg.jpg)
법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악용 여지가 많다”며 “고령 노인의 경우 금융인증서를 자식이나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인증서가 기반이 된 모바일 앱을 통해 등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면 안된다고 본 겁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등록 같은 절차를 일부러 남겨뒀다는 거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전경.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1/mk/20250201190619435tkiq.jpg)
때문에 은행권은 1월 들어 줄줄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집을 사려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습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대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100%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다만 반발이 심하게 나오자 현재는 법원이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최종 완료되지 않아도 등기를 신청했다는 접수증을 제출하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는 게 그간 관행이었다. 나중에 사후 보완해 근저당 설정이 되곤 했다”며 “일단 관행상 이뤄졌던 이 같은 거래를 새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게 조치했다. 크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은행연합회와 간담회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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