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결과 수령했다…석사, 박사 학위 줄줄이 취소될까?

박세열 기자 2025. 2.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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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대 측의 통보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31일 "연구윤리위 측이 지난 14일 김 여사가 표절 결과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숙명여대 측은 김 전 대표 측에 두 차례 표절 조사 결과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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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대 측의 통보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31일 "연구윤리위 측이 지난 14일 김 여사가 표절 결과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숙명여대 측은 김 전 대표 측에 두 차례 표절 조사 결과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전 대표 측이 조사 결과를 수령하면서 14일부터 30일 후인 2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김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만약 김 전 대표의 석사 논문 결과가 표절로 확정될 경우, 김 전 대표가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숙명여대는 김 전 대표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했었다.

▲김건희 영부인 ⓒ대통령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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