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6시간 계엄, 큰 재앙인 양 흥분하는 세상"…군대 동원 적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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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권한이라며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며 헌법에 적시된 비상권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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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 두고 시비 가려야 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권한이라며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집권 세력을 향해 일으키는 거사· 폭동"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임기 중에 끌어 내리려는 행태가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며 헌법에 적시된 비상권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된다"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 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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