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도 이 지경이라니…” 속리산서 5년간 올무·덫 81점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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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게 가장 안전한 서식지가 돼야 할 국립공원에서의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최근 5년간 공원구역 안에서 수거한 덫,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가 81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속리산사무소는 최근 폭설 등으로 밀렵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밀렵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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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헤럴드DB. 본 기사와 관련 없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1/ned/20250201092457811ztvs.jpg)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야생동물에게 가장 안전한 서식지가 돼야 할 국립공원에서의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최근 5년간 공원구역 안에서 수거한 덫,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가 81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에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괴산군 청천·칠성면의 공원구역에서 올무 4점을 찾아내 제거했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잘못된 보신 문화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밀렵이 되살아난다”며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냥도구를 발견하면 즉시 공단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밀렵 목적으로 농약 등 유독물을 뿌리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속리산사무소는 최근 폭설 등으로 밀렵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밀렵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사무소는 내달 14일까지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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