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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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머무르다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가 추락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교육을 목적으로 기숙사에 있었고 업무 준비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주우려는 행위는 업무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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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머무르다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가 추락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교육을 목적으로 기숙사에 있었고 업무 준비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주우려는 행위는 업무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6월 충북 진천에 있는 회사에 입사해 신입사원 교육을 받기 위해 회사 기숙사 4층에서 생활했다. ㄱ씨는 연수 기간 중 휴일인 그해 7월3일 자신의 기숙사 창문에서 이불을 털다가 휴대전화가 건물 외벽에 붙은 스티로폼 외장재 위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고 창문을 넘는 과정에서 외벽 마감재와 함께 추락했다. 이 사고로 ㄱ씨는 요추와 왼발뼈가 부러졌다.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휴무일에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던 중 침구정리를 위해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고 ㄱ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ㄱ씨 사고가 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 판사는 “ㄱ씨가 기숙사에 있던 것은 오로지 다음날 예정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준비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불을 털다가 휴대전화가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ㄱ씨의 집은 회사와 왕복 10시간 거리에 있어 다음 날 있을 교육을 위해 기숙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개인위생을 위해 이불을 털다가 휴대전화를 창문 아래로 떨어뜨린 상황이었다. 회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정 공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한 외벽 외장재가 스티로폼이라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ㄱ씨는 외벽과 같은 색깔인 외장재가 스티로폼인지 모른 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발을 디뎠다가 추락했다. 손 판사는 “입실할 당시 외장재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준 적이 없다”며 “외장재가 외관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판사는 “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 외벽에 설치된 외장재의 재질의 특수성으로 인한 결함 내지 사업장 측의 주의사항 미고지 등에다 원고의 부주의한 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를 대리한 안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언뜻 보면 업무와 무관해 보이지만, 사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짚어보면 업무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해자로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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