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자 20대 여성 성적 노리개 취급…지인 2명 '집유'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5. 2. 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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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여성을 모텔에서 수십회 때리며 겁을 줘 사실상 강제 탈의시키고 촬영한 지인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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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 1명은 불법 촬영 유죄 확정 상태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여성을 모텔에서 수십회 때리며 겁을 줘 사실상 강제 탈의시키고 촬영한 지인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지인 여성 C(20대)씨가 갚지 못하자 그녀를 알던 B씨와 함께 모텔로 끌고 갔다.

A씨와 B씨는 그곳에서 C씨를 수십회 때려 겁을 먹게 하고 신체 일부를 스스로 노출시키게 한 뒤 A씨가 소지한 카메라를 보게 하고 야한 말을 시켰다.

A씨와 B씨는 C씨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돈 보내 줄테니까 보내줘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폭행하고 사실상 강제탈의시킨 C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2시간 정도 감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C씨를 겁박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 받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인 점, A씨가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일부 범죄가 겹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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