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80%까지 저금리로…'청년 주택드림 대출'[주간 부동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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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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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여전히 5%대에 머무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돼 있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4%대 저축이자-2%대 대출'을 연계한 정책을 내놨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청약 통장 대비 1.7%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해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고,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11월 말 기준 13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분양가와 면적도 정해져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결혼을 하면 0.1%p, 자녀 출산 시 0.5%p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서울에서는 10평대 소형 면적만 6억원 이하로 분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한 서울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전용 39㎡ 최고 분양가가 5억87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의 중소형 면적이나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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