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달새 7개 법안 거부권… 한덕수 넘어 ‘대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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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권한대행직 수행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7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그는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한 달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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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 노태우 前대통령과 같아
尹, 2년 반 동안 ‘25회’ 역대 최다
“국회 역할 과도하게 제한” 지적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그는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한 달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7번째 거부권을 발동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7회)과 함께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수로 윤석열 대통령(25회)의 뒤를 잇게 됐다. 이에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6회,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본 이후에도 이날 국무회의 직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했다. 1차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를 당부한 뒤 여야 대표를 만나 합의된 특검법 도출을 강조했던 그는 17일 여야 합의가 결렬되고 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처리하자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 도입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정부 내 검토 의견에도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는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권한대행의 잇단 거부권 행사가 선거로 선출된 입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 그간 논란이 됐던 특검 후보를 기존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변경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최 권한대행도 이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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