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재 결정에 구속 안 받아… 마은혁 임명 신중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헌재가 오는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정계선·마은혁(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등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했다.
여당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최 대행은 정·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두 사람만 재판관에 임명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부 내에선 “이 사건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판기’처럼 헌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직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별개로, 최 대행과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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