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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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 절차만 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이날 오후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대행 측은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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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 절차만 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이날 오후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공문은 양당 원내대표가 우 국회의장에게 12월 9일 발송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측은 지난 22일 공개변론에서 공문을 근거로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공문만으로 양당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소장 지명과 연계해 양당이 재판관 추천 몫을 논의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후 24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다음 달 3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선고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 뒤 지정한다.
최 대행 측은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그런데 헌재는 선고를 사흘 앞둔 이날 오후 1시쯤 최 대행 측에 연락해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이날 중으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이날 오전 11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실관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공문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변론재개 신청에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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