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결정 3일 앞두고 뒤늦게 자료요구..崔측 "변론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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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3일 앞둔 1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 측에 서면자료를 당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2월 3일에 선고한다고 공지한 헌재가 결정 사흘을 앞두고 헌재 최 권한대행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해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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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3일 앞두고 최상목 대행 측에 자료 요구
당일 내로 자료 제출 요구 이례적 평가
尹측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지 의문"
"헌재,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며 마은혁 임명 강행"
"그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어떠한 목표인가"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3일 앞둔 1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 측에 서면자료를 당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2월 3일에 선고한다고 공지한 헌재가 결정 사흘을 앞두고 헌재 최 권한대행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해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지적이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해당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하면서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부터 결정하려하자, '셀프임명' 논란 외에도 '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챙기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헌재가 이날 갑자기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해당 경위 입증을 위해 증인신청과 변론재개 신청도 했었지만 헌재는 이미 기각한 바 있어서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뒤늦게 해당 사실관계가 논란이 될 것 같으니 헌재가 변론재개는 하지 않고 서면을 제출하라고 종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이를 통해 헌재 스스로 절차 졸속진행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심판이 174일 걸렸고 한덕수 총리 탄핵을 비롯해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사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이 지난 3일 국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한달 만에 선고일이 정해지자 헌재의 중립성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념 논란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헌재가 야당 추천 몫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보강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하게 되면 9명 중 6명이 우리법 관련 재판관으로 채워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그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어떠한 준비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라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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