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두 번째 거부권 이유는 / 특검 무용론도 제기 / 특검을 대선에 활용?

2025. 1.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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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특검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왜 국회로 돌려보낸 건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여파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세희 기자와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이유가 뭐죠?

【 답변 】 가장 큰 이유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내란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에도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었죠.

이후 야당은 특검법에서 여당의 요구안을 포함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였고 기간, 인력 규모도 축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질문2 】 이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출범해도 사실상 할 일이 없다는 '특검무용론'이 힘을 받고 있던데요?

【 답변 】 네,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돼도 역할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에 대해 구속 기소한 상태이죠.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아 중복 기소가 불가능한데요.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내란죄 이외에 아직도 특검을 출범해 진상규명을 해야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소,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특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 질문3 】 일단 내란죄라는 가장 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태잖아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 답변 】 네 여당은 일단 특검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특검 수사와 대선 기간이 겹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군 등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이 일종의 대선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게 여당의 우려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야말로 더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입장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또 다시 탄핵까지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그 래 픽: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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