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김가윤 기자 2025. 1. 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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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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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경찰 특수단이 추가로 적용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법 규정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포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만 범죄사실에 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애초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만 담겼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영장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혐의 등을 범죄 사실로 추가하면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실제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등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지만 대통령경호법에서는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법조계 일각에선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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