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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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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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경찰 특수단이 추가로 적용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법 규정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포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만 범죄사실에 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애초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만 담겼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영장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혐의 등을 범죄 사실로 추가하면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실제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등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지만 대통령경호법에서는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법조계 일각에선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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