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했다…‘성난 민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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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도심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31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내 설치된 국민의힘 소속 A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이 훼손돼 새것으로 교체되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정치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훼손된 현수막에 걸려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즉각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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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과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타깃…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위험한 물건 휴대했거나 다중이 동원됐다면 ‘특수재물손괴죄’ 해당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도심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한 국민의힘과 이를 비판한 민주당 모두 '현수막 테러' 대상이 됐다.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현수막 훼손까지 이어지면서 양극단 정치가 폭력 사태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31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내 설치된 국민의힘 소속 A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이 훼손돼 새것으로 교체되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현수막에는 임산부 지원 등 민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수막은 문구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어져 있었다. 훼손된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직장인 박아무개씨(26)는 "아무리 정치권에 화가 난다고 해도 현수막을 난도질하는 건 도를 넘은 것 같다"며 "민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않느냐"고 분노를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정치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훼손된 현수막에 걸려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즉각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도 현수막 테러를 당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김 의원은 '계엄 참사에 대해 깊이, 깊이 송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격분한 50대 남성 B씨는 현수막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꺼져 XXX야'라고 욕설을 썼다. 그는 최근 시국 상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의 타깃이 된 건 비단 국민의힘 의원뿐만이 아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8일,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앞 정당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김태선 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의 현수막도 훼손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내란 옹호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거리에서 주운 쇠붙이로 범행했다"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주시 서원구에서도 민주당이 게시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또 다른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현수막 훼손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현수막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가위나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중이 동원된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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