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9급 공무원' 상급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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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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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왔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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