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13구역, 조합 직접설립 나선다···최고 49층·949가구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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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 만에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전농13구역이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3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계획을 공고했다.
공고된 계획에 따르면 전농13구역은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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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 만에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전농13구역이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의 이 곳은 재개발을 거쳐 최고 49층, 949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3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계획을 공고했다. 전농13구역은 전농동 295번지 일대 2만 1381㎡ 면적의 노후 저층 주거지다. 2008년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인 지난해 8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고된 계획에 따르면 전농13구역은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창립총회를 거쳐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겠다는 목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단 조합을 바로 설립하려면 현재 135명인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 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이후 절차는 기존 재개발과 동일하다. 지난해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르면 전농13구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해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949가구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며 단지 동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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