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음주운전 보도에 불쾌…"작년에 마무리, 이제와서 왜"

신초롱 기자 2025. 1.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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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이 뒤늦게 보도된 데 대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라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4일 한 매체는 김흥국이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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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2024.6.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이 뒤늦게 보도된 데 대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는 "불법 차선 변경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누리꾼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흥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누리꾼에게는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계엄 나비가 잡혀버렸다"라는 댓글에는 "좋겠다"라고 반응했다. 또 "흥국이 형님 돈줄 어떡해"라는 댓글에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털어놨다.

(유튜브 갈무리)

김흥국은 "내란 나비 한 마리가 독방에 갇혔는데"라는 조롱에는 "인간아 그러면 안 돼"라고 받아쳤다.

이어 "노래 못 불러도 머리게 든 게 없어도 웃기고 그래서 잘 봐줬는데 당신은 영원히 퇴출이다"라는 댓글에는 "너도 떠나라"라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 매체는 김흥국이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무면허 상태였던 김흥국은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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