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아이 돌보고 있다면 이것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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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월3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의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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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월3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의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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