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두 시간 넘게 때려 살해한 中불법체류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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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중국인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부터 23일 오전 2시께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중국인 B(30대)씨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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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중국인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부터 23일 오전 2시께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중국인 B(30대)씨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연인 관계인 이들은 범행 당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B씨가 사는 원룸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에게서 아무런 움직임 없자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부탁해 "사람이 쓰러진 것 같다"는 신고를 119에 접수했다.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의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는 등 살해의 고의가 확인되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고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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