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탈의실서 아르바이트생 몰카 찍은 업주 입건
정성식 기자 2025. 1. 31. 12:52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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