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탈의실서 아르바이트생 몰카 찍은 업주 입건

정성식 기자 2025. 1. 31. 12: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