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임신 공무원에 주 1회 재택근무…점심 줄여 조기퇴근도

2025.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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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 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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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저연차 직원 간담회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 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됩니다.

희망 공무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또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하에,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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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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