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부터 줍니다"...전국 최초 '도민연금' 주는 '이 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세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광역자치단체 연금이 도입된다.
경남에 주거지를 둔 55세 이하를 가입자로 받아 최소 5년을 채우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63세까지 벌이가 마땅치 않고, 이마저 2033년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더 늦춰진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2% 복리에 세액공제까지 7.2% 효과
[파이낸셜뉴스] 60세 퇴직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광역자치단체 연금이 도입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경남도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으면 경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준다. 경남에 주거지를 둔 55세 이하를 가입자로 받아 최소 5년을 채우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수익률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의 경우, 월 9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월 1만원이 지원돼 세액공제 혜택까지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와 맞먹는다. 같은 기간 원금 1080만원을 냈다면 1506만원을 돌려받는데 납입액 대비 수익률이 39.5%에 달할 수 있다.
도 투입 예산은 연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을 때 첫 해 12억원으로 시작해 10년 후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퇴직 급여법'을 근거로 경남도 조례를 만들어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구체적인 소득이나 나이 기준은 공론화를 거친 뒤 확정된다. 경남도 측은 은퇴를 앞둔 50대의 상당수가 소득공백 대비가 부실하다는 자료를 근거를 들고 있다.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63세까지 벌이가 마땅치 않고, 이마저 2033년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더 늦춰진다는 것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차원적 복지를 넘어 서민, 중산층이 취약 계층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경남도 #도민연금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1세에 19세 여성과 계약 동거했다"..당당히 고백한 70대 유튜버
- 데프콘 "지디가 선물한 샤넬가방 짝퉁…매장서 X망신"
- '재산 2조설' 서장훈 "조금은 부자일수도" 쿨한 인정
- "신혼집 해오는 남친, 하반신 장애 여동생도 같이 살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엄마가 등산 다니면서 만난 아저씨…사기꾼 같다"
- 서정희 母 "딸, 전남편에 갇혀 살아"…故 서세원 언급 [RE:TV]
- 아내가 던진 양주병 맞아 '부동산 1타강사' 남편 숨져
- "등 좀 밀어줄 수 있어요?"…유재석, 사우나서 황당 일화
- 넷째 걱정? 별, '정관수술' 하하 피하는 이유
- "가슴 크기 알려드릴까"…근무복 치수 물었다가 고소 당한 채용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