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다단계업체, 에코프렌 등 4곳 폐업…6곳 신규등록

전민 기자 2025. 1.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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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중 4곳이 폐업하고 6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1개를 기록해 3분기(9월 말 기준) 대비 2개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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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리만코리아 등 신규등록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중 4곳이 폐업하고 6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1개를 기록해 3분기(9월 말 기준) 대비 2개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4분기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다. 등록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또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리만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다.

이외에도 △㈜니오라코리아 △㈜리영글로벌 △㈜골드트리글로벌 △㈜셀럽코리아 △㈜힐리월드코리아 등 11개 업체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공제계약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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