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면허운전' 벌금형 비판에…"작년 일, 네가 뭔데 충고?"

전형주 기자 2025. 1. 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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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1년 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한 매체는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그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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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1년 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김흥국이 1년 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지난 27일 유튜브를 통해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흥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시민이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흥국은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받아쳤다.

김흥국은 또 '조용히 살라',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가관' 등 지적에도 "말이면 다냐. 너도 죄 받는다", "네가 뭔데 충고하지. 너는 세상 잘 살아왔냐"고 직접 댓글을 남겼다.

앞서 한 매체는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그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넉달 만인 8월 이를 확정했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포착된 개그맨 최국(왼쪽부터), 가수 김흥국, 배우 최준용. /사진=최준용 SNS 캡처

김흥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했지만, 2013년 또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2021년 4월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서울 용산구에서 불법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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