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은 돈 토해내라" 中게임 '라스트워' 배짱 영업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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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시돼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른 중국산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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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구글·애플,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작년 출시돼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른 중국산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차단된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깎인 점수를 회복해야 한다.
설령 실수나 착오로 결제했고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환불받은 액수만큼을 다시 '토해내야'만 게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라스트워' 커뮤니티에는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성토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운영진 측은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게임업계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라스트워'의 이런 배짱 영업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라스트워'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점이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게임사의 이용약관 내용을 규제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현행법이 부과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라스트워'의 탈법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 따르면 지난 13∼19일 '라스트워'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한국산 게임을 누르고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시장 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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