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해역 적용 금어기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해역에 적용되는 대구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기간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해역의 경우 대구가 어획되는 시기와 금어기 기간이 겹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어기가 2월 1~15일까지로 설정됐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대구의 어획량으로 인해 포획금지 기간에도 대구가 다량으로 잡히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이를 토대로 기존 금어기 기간(2월 1~15일)이 올해는 3월 1~15일까지로 변경돼 2월 한달 간 대구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올해 강원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