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민 “입법부 방해 포고령, 미리 알았다면 몸 써서라도 막았을 것”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발언
야당 공격 방어 차원서 한 것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만류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장관조차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 자신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무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물러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저부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이는 본인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인 발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입법부에 대한 통고도 누락되고 국무회의의 결함이 사후에 지적된다”며 “당시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과 사법만이 아니라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알게 된 흠결을 그때 알았더라면 대통령경호처가 막을지언정 내가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며 “사전에 낌새를 알았다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뜯어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나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내용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오래 생각했다.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도 진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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