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구속 20여명, 적부심·관할법원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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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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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관련 집회 중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30/yonhap/20250130183349904drcf.jpg)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지지자의 한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까지 구속되는 등 일괄적인 영장 발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20여명이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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