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실종 성인 3년간 1만 6910건…"관계당국 노력 절실"

김지현 기자 2025. 1.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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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충청권 성인 실종 건수가 1만 6910건을 기록한 가운데, 성인의 경우 '단순 가출'로 취급되며 '발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 성인 실종자 찾기 문제는 유전자 정보 등 증거 부족과 제도 미흡으로 경찰이 손을 놓다시피 한 분야였고, 이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절실했기에 관련 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채권 추심이나 스토킹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실종 신고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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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신고건, 아동 比 59%나 높아…초동 대처 지연 탓
정치권, 관련 법안 발의 등 실종 성인 사각지대 해소 움직임
"법안 제정과 함께, 부작용 최소화할 꾸준한 보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충청권 성인 실종 건수가 1만 6910건을 기록한 가운데, 성인의 경우 '단순 가출'로 취급되며 '발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법 제정은 물론, 법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누적 21만 6042건이며, 이 중 1073건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미해제 상태로 남아있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은 1만 4869건이며, 미해제 사건은 21건이다.

같은 기간 충청권에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1만 6910건으로, 이 가운데 188건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는 6852건이며, 미해제 사건은 2건이다.

성인 실종 신고 및 미해제 상태로 남은 사건이 아동과 비교해 큰 폭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꼽힌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실종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고, 실종신고가 이뤄지더라도 범죄 연루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이 강제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반면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경우에는 유전자(DNA) 확보 및 대조가 가능하고, CCTV 역시 영장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초동 수사에 유리하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미흡해 실종 성인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다 보니, 발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실종 성인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성인 실종사건 발생 시 경찰이 DNA 대조 수사와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선 법 제정과 함께, 법을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당국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 성인 실종자 찾기 문제는 유전자 정보 등 증거 부족과 제도 미흡으로 경찰이 손을 놓다시피 한 분야였고, 이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절실했기에 관련 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채권 추심이나 스토킹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실종 신고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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